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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표 유형 5가지와 예방법

읽는 시간 약 5분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렸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회초년생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욱 두려워집니다.

전세사기는 수법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위험 유형과 확인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위험 유형 5가지와 실전 예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대표 유형 5가지와 작동 원리

① 신탁 관련 전세계약

  • 작동 수법: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뒤, 임대 권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위험성: 신탁계약의 내용과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방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 권한과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동시진행·깡통전세

  • 작동 수법: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고, 전세보증금에 비해 주택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 위험성: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많아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 예방법: 계약 전 실제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계약 이후 소유권 변경이나 추가 담보 설정과 관련한 특약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항력의 시간차를 이용한 근저당 설정

  • 작동 수법: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마친 직후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보다 먼저 담보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임차인의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법: 계약서에 잔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지급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불법 중개 및 이중계약

  • 작동 수법: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로 다른 계약을 진행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자를 사칭하거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 위험성: 실제 소유자와 계약 내용이 다르면 세입자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예방법: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선순위 다가구주택 보증금 확인 부족

  • 작동 수법: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험성: 건물 전체의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예방법: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계약 전에 전체적인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눈에 보는] 전세사기 방지 3대 철칙

①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근저당, 압류·가압류, 신탁 여부 확인

② 계약 상대방 확인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③ 잔금 전 다시 확인

→ 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최신 등기부등본 재확인

💡 요약 및 차별화 팁

  1. 전세사기는 신탁, 깡통전세, 권리관계 변경, 이중계약, 선순위 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회수 여부는 개별 계약 및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서류와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편 예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구분법 및 중개보수 요율 계산 (허위·무자격 중개업소를 가려내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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