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특약 7가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전 특약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및 대출 관련 특약
①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대출이 어떤 사유로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 결과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하자 등의 사유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 실제 대출 승인 여부와 반환 조건은 계약 전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잔금 지급 후 등기부 권리관계 유지 특약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권리와 새로운 근저당권 등의 설정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이후의 권리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 변경 관련 특약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2. 보증금 및 시설물 관련 특약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특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또는 임대인의 사유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⑤ 입주 전 하자 수리 특약
입주 전에 수리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주방 누수 수리 / 보일러 점검 / 파손된 시설 교체]를 완료한다. 입주 전부터 존재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가능하면 수리 대상과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⑥ 국세·지방세 체납 관련 특약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세금과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세금 종류와 법정기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납 세금은 무조건 보증금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⑦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관련 특약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3. 특약을 작성할 때 기억할 것
특약은 많이 넣는 것보다 무엇을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집주인이 수리해 준다.”
보다는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안방 보일러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한다.”
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협의한 내용은 가능한 한 계약서에 기록하고 관련 문자나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및 차별화 팁
-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록합니다.
- 대출과 보증보험은 어떤 사유로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 이후의 근저당·소유권 변경 등 권리관계에 관한 특약도 확인합니다.
- 하자 수리는 수리 대상과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특약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개별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약의 효력과 계약 해제·손해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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