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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살면서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읽는 시간 약 4분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할까, 내가 내야 할까?”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은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

상황일반적인 부담 주체
건물 자체의 노후·구조적 문제임대인
보일러·배관 등의 자연적인 고장임대인 부담 가능성이 높음
누수 등 건물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임대인
세입자의 고의·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임차인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막힘·파손임차인
단순 소모품 교체경우에 따라 다름

중요한 것은 “무조건 집주인 또는 세입자”라고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장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자주 발생하는 하자 3가지

①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보일러 자체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기사가 방문했다면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누수나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거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선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곰팡이라면 세입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③ 옵션 가전이 고장 났다면

계약에 포함된 에어컨, 세탁기 등의 옵션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연적으로 고장 났다면 임대인의 수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잘못으로 파손됐다면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자가 생겼다고 바로 수리업체를 부르기보다는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 전에 다음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오늘 보일러 작동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수리 진행 방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리 후에는 수리 영수증과 수리기사의 고장 원인 설명도 보관해 두면 나중에 비용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요약 및 차별화 팁

  1. 수리비는 고장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노후나 구조적인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의 고의·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하자가 발생하면 사진 촬영 → 집주인에게 통보 → 수리 방법 확인 → 영수증 보관 순서로 대응하세요.

※ 실제 수리비 부담 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하자의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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